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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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 딸 유관순


유관순열사 동상봉헌 모금

계좌번호 농협 301-1919-3131-01 
()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임의단체에서 유관순열사 칭호를 사용하는것은 불법이다
이름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5 11:49 조회 5,793
파일
 임의단체_유관순열사_칭호.hwp (22.5K) [7] DATE : 2021-03-05 11:49:48
임의단체에서 유관순열사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어떠한 단체나 조직(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이 유관순열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② 재40조 제1항을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의 단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국가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제1항 제2항과 제85조(벌칙)제86조(과태료)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벌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43조(벌칙) 제44조(과태로) 같은 내용이다.

2021. 03. 05.

사단법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서대문 독립공원 제막을 했으나 

봉헌을 못한 유관순열사 동상봉헌 모금운동


2020년 9월 28일 순국 100주년 맞추어 동상 제막을 계획했지만전 세계적인 유래없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제막 봉헌금을 약속한 단체와 기업들이 약속을 이행치 못하여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2월 28일에 제막은 했지만온전히 봉헌되지 못한 아쉬움을 해결코자 봉헌 모금운동을 전개하오니 귀하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열사의 정신을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귀하께서 열사의 서대문 독립공원의 유관순열사 동상 봉헌에 동참해 주시면 그 뜻과 정성을 동판과 석판에 고이 새겨 열사와 영구히 함께하도록 봉헌 기념표기를 하고 봉헌예식에 초대하겠습니다.
 
송금과 함께 성함(번호주시면 전화 올리겠습니다.
 ○ 서울시 서대문독립공원 유관순 열사 동상 봉헌위원회
(010-7438-1718) 위원장 류 언 근 올림
 
 ○ 미주지역 봉헌위원장 유 혜 경(646-588-8833)
 
---참 고---
1. 총 모금액 : 3
2. 1구좌 : (100만원이상은 동판이나 석판에 새겨 열사 동상과 함께           게시합니다.
3. 5구좌 이상 참여하신 분은 봉헌위원으로 모시고 봉헌예식 협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4. 1구좌 이하는 타임캐슐에 봉안하여 봉헌하고 영원히 열사님과 함께 합니다.
5. 1천원이라도 마음을 모아 열사께서 흘리신 순국의 피 값이 헛되지 않도록 합시다.
 
※ 계좌번호 농협 301-1919-3131-01 ()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유 덕 상(유족대표)
                                             (02-756-0512) 총무 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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