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대한의 딸 유관순


사무실 주소 이전 안내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사무실이 아래와 같이 2024년 10월23일 주소 이전합니다.
이전 주소 
서울 용산구 후암로4길 64, B 101호
전화 02-756-0512  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순국 제104주기 유관순열사 추모제
일시 : 2024년 9월 28일 (토) 오전 11시
장소 : 유관순열사 추모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38)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820-097606-01-101 ()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유 덕 상

 



임의단체에서 유관순열사 칭호를 사용하는것은 불법이다
이름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5 11:49 조회 8,589
파일
 임의단체_유관순열사_칭호.hwp (22.5K) [7] DATE : 2021-03-05 11:49:48
임의단체에서 유관순열사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어떠한 단체나 조직(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이 유관순열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② 재40조 제1항을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의 단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국가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제1항 제2항과 제85조(벌칙)제86조(과태료)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벌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43조(벌칙) 제44조(과태로) 같은 내용이다.

2021. 03. 05.

사단법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사무실 주소 이전 안내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사무실이 아래와 같이 주소 이전합니다.
2024년 10월23일 사무실 이전합니다.
이전 주소 
서울 용산구 후암로4길 64, B 101호
전화 02-756-0512  입니다.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3.12.76.168'

145 : Table './yugwansun/g4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