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어떠한 단체나 조직(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이 유관순열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② 재40조 제1항을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의 단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국가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제1항 제2항과 제85조(벌칙)제86조(과태료)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벌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43조(벌칙) 제44조(과태로) 같은 내용이다.
2021. 03. 05.
사단법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카지노사이…21-12-10 15:18
“Greetings! Very helpful advice in this particular article! It is the little changes that produce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Thanks a lot for sharing!” https://joinlive77.com/
The assignment submission period was over and I was nervous, and I am very happy to see your post just in time and it was a great help. Thank you ! Leave your blog address below. Please visit me anytime.
http://maps.google.cl/url?sa=t&url=https%3A%2F%2Fevo-casino24.com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거하거나 옥고를 치렀던 애국지사들의 자주독립정신을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기위하여 만들어진서대문 독립공원에 1919년 5월 20일부터 1920년 9월 28일까지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면서도 독립만세를 외치시다가 모진 고문으로 순국하신 유관순열사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온 인류가 기리고자 지난 연말(2021. 12. 28.) 이곳에 유관순열사 동상을 건립하였습니다.